때늦은 진실은 빛을 낼 수 있는가
원제 :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재심으로 46년만에 무죄 판결
박귀빈 기자 2025. 7. 19. 11:36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46년 침묵 아내의 첫 눈물”
남영동 대공분실서 찍은 사진, 정의를 견디는 ‘진실의 얼굴’
지난 1979년 10월의 어느날.
당시 23세의 이영주씨는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체포,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으로 끌려갔다.
영장도 없이 무자비하게 불법 체포를 당한 이씨.
그녀는 이후 대공분실에서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점점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다.
결국 그녀는
경찰의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과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서 활동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등의 짧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씨는 이후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1년 뒤 대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이영주씨의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시간이 흘러
지난 2024년 1월9일 이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는데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6일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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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결정이란 법원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1. 개념 정리
재심 :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는 특별한 절차.
재심청구 : 당사자가 재심사유(예: 위조된 증거, 법관의 직무범죄 등)를 들어 재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
재심개시결정 : 법원이 그 재심청구가 요건을 갖추었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정식으로 결정하는 것.
즉, 재심개시결정이 있어야만 본격적인 재심심리가 이루어짐.
2. 절차 요약
재심청구: 확정 판결이 난 당사자가 재심사유에 따라 청구.
1. 형식심사: 법원이 재심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
2. 재심개시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심을 시작한다고 결정.
3. 재심심리 및 판결: 실질적인 심리 후, 원 판결을 취소하거나 유지하는 새로운 판결.
3. 예시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거짓 증언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그 거짓 증언이 재심사유가 될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면, 다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됨.................SinEun ==================================================================================
재심이 시작한지 8개월여가 지난 2025년 7월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불법 체포 당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지 무려 46년만이다.
19일 경기일보가 확보한 이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 등의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나빠진 심리상태의 여파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서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강도예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부장판사와 2명의 판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동시에 이씨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해 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는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렸을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법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영주씨가 46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공
이씨의 남편인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당시 법정에 선 아내는 말없이 수십년의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며
“재심 판사의 무죄 선고는 아내의 46년간 침묵한 이후 그 첫 눈물이 법정에 떨어진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돌아가신 장인어른은 공무원이셨다.
딸이 감옥에서 나온 날, 장인어른은 그저 “수고했다”는 말만 남기셨다”며
“박정희 정권 아래서 ‘시국사범의 딸’을 둔 아버지의 삶이 어땠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노회 사건으로 5년간 수배된 남편을 대신해 아내는 가정을 지켜줬다”며
“그 모든 시절의 살림을, 불안한 일상을 도맡아 살아낸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아내가 지난 1979년 10월 경찰에 불법 체포를 당해
서울 용산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간 직후 찍은 사진에 대해
‘진실의 얼굴’이라고 설명했다.
눈동자에 물든 두려움과 단호함 사이에서 경찰이 든 차가운 렌즈 앞에 섰고,
경찰의 심문과 고문 등에도 버티며 진실을 지킨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는
“늦은 정의는 이름 앞에 무죄 두 글자를 새겼고,
잊혀진 한장의 사진은 마침내 진실의 증언이 되었다”라며
“그대의 눈빛은 무너진 정의를 견디는 불꽃이었다”
고 기억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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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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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 글은 위에 표시한 링크에서 옮겨온 글이며, 제목을 바꾸었고,
가독성을 위해 위 링크글 원문을 약간 편집 수정(오자,탈자,삭제 및 약간의 첨언)과
보조 설명을 추가했으며, 글꼴색을 자의적으로 달리 표현했음을 밝힙니다.
사진은 적절한 리터칭 작업을 했습니다.
문장은 가독성과 문맥의 의미를 용이하게 하려고 분절 줄바꿈 처리 했음을 또한 밝힙니다. S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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