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_稀代의 사법농간자 대법관 조 희대
원제 : 법리에 눈감고 양심도 실종된 ‘조희대의 판사들’
송요훈 편집위원 2026. 2.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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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핵심은 삼권분립_三權分立이다.
삼권분립은 정족지권_鼎足之權, 삼권정입_三權鼎立이라는 말과 그 의미가 같은데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는 그 권력이 세개로 분리 균형을 이루도록 헌법에 특정되어 있다.
바로 입법(국회), 사법(감찰), 행정(정부) 이 그것이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도 권력분립의 핵심적 원리를 뚜렷하게 따르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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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15일을 남겨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기소해서 후보자 신분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당시 고등법원에서 무죄선고된 사항에 원고의 항소에서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 백투(되물림)처리를 했는데,
이는 고등법원의 무죄선고가 이의가 있으니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심하여
그에 따르는 양형을 판결하라는 것으로써 전례가 없었던
가장 빠른 졸속적이고 의도적인 판결이었다라고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사법부의 농간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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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삼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라는 곳의 수장이 바로 조희대다.
비록 파기환송건 뿐만이 아니라, 계엄사태 관련과,
이재명 대장동 억지 조작 기소사건등, 그 외 수많은 건건들이
지귀연 룸살롱 향응도 그렇고, 윤수괴 정부시절에 관련된 많은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정의는 고사하고 마치 암약조직들이 내밀히 공조해 이뤄내는 기소내지 판결들 등이
이 조희대 사법부 수장 시대의 판속에 이뤄졌던 것이다.
이 조희대라는 자 역시, 후안무치하기가 이를데없다.
공정하지 못한 처사들이 명명백백하게 증거와 증인 및 관련 행위들로 드러났는데도
교묘하게 법꾸라지가 되어 말도 안되는 코뮤니케(공개 브리핑)를 발하고,
능청을 떨면서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수장으로 모르쇠하며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 후안무치라는 말보다 더 혹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철면피'가 아닌지 모르겠다.
어느 나라에서나
법원건물 앞에는 '정의'를 상징하는 유스티티아_Justitia라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로 정의의 여신을 상징하는 조각상이다.
법에 관련된 공인으로써 일을 하려면 그 여신상 앞에서 선서내지는 맹세를 하는 형식례도
법조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예외 없이 필수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게 관례로 되어있다.
아마 조희대라는 대법관도 틀림없이 그리 했었을 것이다.
헌데 그자의 선서와 맹세는 이제와서 보니,
완벽하게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전례가 없던 괴이한 현상들과 사건, 사태들을 말할 때
흔히 '정말 희대의 ...... 다' 라고 곧잘 말하곤 한다.
희대_稀代라는 의미는 '당대에 보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라는 것으로
다음 서술에는 '기이한 현상'이 오는 것을 암시하도록 한다.
대법관이라는 이 자의 이름이 '희대'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드러내놓고, 노골적이며 능청거리는 대법관의 행태는 전례가 없었으니,
이게 바로 희대의 기물 혹은 요물 내지는 괴잡스런 작자가 아니겠는가.
비록 개인적 바램일 따름이지만,
희대란 자가 국민이 원치 않음에 대한 처신을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함일진대
수많은 국민들이 귀따가울 정도로 원성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굳건히 귀닫고, 입꾹하면서 자리보전이라니 !!!
왜 그의 이름이 '희대'인지를 뒤늦게마나 깨달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그저 자괴감만 격하게 든다.
아래에 좀더 자세하게 그가 왜 '희대'의 기물인지 낱낱이 밝혀진 내용을
박순찬 화백님의 카툰과 함께 시민들의 진정한 대변 언론이라 할 수 있는
'시민언론민들레' 기사 하나를 정리해 포스팅 해본다.
과거 잘못된 역사와 오욕의 진탕에서
좀비처럼 죽지않고 여지껏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했었던 악마화된 검찰 조직,
그 토대위에서 사악하고 음흉함을
법복안에 감추고서 폼째며 으시댔던 법관들의 민낯을 느껴봤으면 싶다.
계엄사태 때 부터 편향되지 않는 개인적 분노가 꽤 많은 글을 쓰게 했었는데,
그 분노에 무방비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정말 냉철하면서도 이성적인 글을 쓰려
안간힘을 썼었던 기억이 엊그제 처럼 선연하기만 하다.
헌데 그게 그토록 어려운 것이었음을 절감하고 있는 중이다.
즉, 이름하여 세상에서 촉발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난무하고,
게다가 사악하고 불량스럽기 짝이 없어서
근묵자흑_近墨者黑 사자성어의 의미처럼 속인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엊그제 6.3 지방 총 선거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부실적 사태가 벌어진 것도
'사법부'의 엄중한 책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의 하나로써
'사법부의 대법관'이 그 수장을 맡아 독립성을 갖고 운영하기에 그렇다.
초유의 현상이 발생해서 나라에 어수선한 난장이 되었던 이런 상황들도
이번 새로운 이재명정부 흔들기 라는 속내로 연출된 것은 아닌지 자꾸만 의심들게 한다.
조희대는
내란세력, 극우세력과 카르텔적인 정서로 툭하면 사법농간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에 반해 민주당과는 서로 상극지반_相剋之反의 정서가 골깊게 뻗혀 있기에
그런 연유들이 충분히 가늠도 되고 추상해 볼 수도 있게 한다.
진정 민주주의의 힘은 완벽한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닐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문명에선 결코 완벽한 제도를 정립해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들의 불합리점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성찰하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가려는 국민들의 지속적이면서 끈질긴 의지와 노력들이
정작 우리 모두가 바라는 참스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은 아닐런지....
S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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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_破棄還送 : 상급심 법원(주로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
그 판결을 깨뜨리고(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이나 다른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
보내는 것(환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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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판결이 나옴.
당사자가 상고하여 대한민국 3심(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감.
대법원이 "원심 판결(2심)에 법률 적용이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대법원은 직접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기보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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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
즉, 사실관계를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과 적용이 올바른지를 심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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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 → 파기환송
추가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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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예시
2심 법원이 어떤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대법원이 "그 법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냄.
참고 관련 용어
상고기각: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
환송심: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
간단히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법률상 오류를 인정하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절차를 말함. S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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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화백과 함께 둘러본 뒤틀어진 사법 현장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판사의 입에서 무죄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앉은뱅이 주술사는 배시시 웃었다.
지금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력 위의 권력'으로 불리던 V0(브이 제로)였다.
앉은뱅이 주술사는
장님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장님무사를 맘대로 부렸는데,
그 장님무사로 말하자면,
입만 열면 이놈 저놈 하는 욕설은 기본이요,
툭하면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격노하기 일쑤였고,
'해결사' 검찰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정적을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피아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러 가까이 있다가 다치는 측근이 한둘이 아니었다.

*형무등급_刑無等級 과 추물이불양_趣物而不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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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등급_刑無等級
직역하자면 ‘형벌에는 계급이 없다’는 뜻으로,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분·귀천과 무관하게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가리킴.
동시에 형벌이 그만큼 엄중하면
백성이 법을 시험하려 들지 않아서 범죄가 줄어든다는 논리가 그 이면에 숨어 있다고 봄.
또 이 말은 같은 법가_法家에 속하는
한비자의 ‘법불아귀_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와도 일맥상통.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할 때 ‘형무등급_刑無等級’과 ‘법불아귀_法不阿貴’가 자주 인용됨.
추물이불양_趣物而不兩
직역하면 '사물로 향할 때(볼 때) 둘이 되지 않는다'가 되는데
의역으로 보충해보면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됨.
장자_莊子 잡편에 들어 있는 말이며, 공평무사, 형평정대_衡平正大를 뜻하는 말.
[참고] '취미_趣味, 취향_趣向' 등으로 익숙한 趣는 走(달릴 주)와 取(취할 취)가 결합한 형성한자.
본래 의미는 ‘달리다, 향하다, 뛰어가 취하다’인데 이처럼 ‘달리다/향하다’가 주된 의미 때는
한자의 음을 ‘추’로 읽음.
이 말은 원문 公而不當 易而無私 決然無主 趣物而不兩... 속에 나오는
'공정하되 마땅하지 아니하고, 평이하되 사사로움이 없으며, 열려 있되 주견이 없고,
사물로 향할 때 둘이 되지 아니하며...'의 일부인데,
장자는 자연의 법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임.
하지만 실은 법가 사상가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던 말.
즉 장자는 당시 '자연의 공평함'에 토대를 둔 당대의 법가 사상은 '흙덩이의 도'라 이르며
즉 '살아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도'라고 비판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임.
어찌 보면 현 법조계에서 '공평한 재판'을 강조할 때 이 말을 인용해 직유적으로 썼던 것은
原典의 사용 용도에 비춰 보았을 때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임. .........S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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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뱅이 주술사의 원격 조종인가? 줄줄이 무죄, 무죄…
줄줄이 사탕이었다.
장님무사를 부리던 앉은뱅이 주술사 김건희는
법원의 판사들도 원격 조종을 하는지,
선생님이라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진짜 주술사' 명태균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원하는 대로 여론조사 수치를 뽑아내는 재주가 있는 명태균 덕분에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은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김영선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헌재가 장님무사에게 파면 결정을 내리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도 무죄를 받았고,
김건희의 그림 취향까지 파악하여 억대의 그림을 상납하며
공천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도 되는 듯이 행세하던 '정치 지망생' 검사 김상민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라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멀쩡한 사람이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상식을 배신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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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심증은 넉넉하게 있으나,
유죄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이 증거로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유명한 법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는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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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를 풍자한 눈가림 수건에 '좋빠가'라는 말이 붙어있다. 혹시, 이말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SinEun)
https://m.blog.naver.com/aflashofhope/222719004328
법망이라는 신성한 하늘의 그물은 성기어 보여도 촘촘하여,
그 어떤 죄인도 다 걸러내는 초정밀에 고성능이라 했는데,
이 땅의 그물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약자에게만 대단히 촘촘한 듯하다.
요금함에서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쫓아낸 회사의 해고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야근하다 남의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 하나를 허락 없이 먹어도 절도죄로 얽어매면서,
특권층을 위해 복무하는 법기술자들에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탄식이 땅을 뒤덮었다.
법 기술의 도구로 전락한 법언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은 언제 왜 생겨났을까?
궁금하여 AI에게 물어보니,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누구도 단지 의심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명언을 남겼고,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포이어바흐는
국가가 범죄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국가가 져야지
피고인이 져서는 안 된다는 법학 이론으로 정립했다고 알려준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 이론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법지성인의 고뇌의 산물일 것이다.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어려운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차별 없는 평등'을 말하더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in dubio pro reo(인 두비오 프로 레오) → 아래 포스팅 말미에 부록으로 설명함.

기자로 살면서 많이 들었던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격언 역시 그런 의미(법 앞에서의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일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윤썩열 정권하의 사법부)에선 그 격언(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씌워 억울한 도둑을 만들면서
진짜 큰 도둑에겐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현미경 들이대고 공소장의 활자 크기와 법조문의 활자 크기를 비교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로 면죄부를 주는 법 기술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
'공직' 올라갈 때마다 쑥쑥 재산 불어난 '마녀사냥꾼' 곽상도
이른바 '50억 클럽'의 곽상도 부자에게도 판결상황이 위처럼 그러하다.
곽상도는 검사 출신이다.
검사 시절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조작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곽상도 검사가
공직자 재산 공개법에 따라 2008년에 신고한 재산은 6억 9천만 원이었다.
2009년 퇴직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3년에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에 임명되었는데,
그해에 신고한 재산은 29억 4400만 원이었다.
검찰 퇴직하고 4년 만에 재산을 무려 23억 원이나 늘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신고한 재산 31억 원이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38억 7417만 원으로 신고했다.
공직 기강을 살피던 시절에도,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는 시절에도, 곽상도의 재산은 쑥쑥 불어났다.
문재인 가족 스토커로도 이름을 날린 곽상도에겐 '특별한 재주'가 있다.
99%의 '뇌피셜'에 1%의 사실을 보태 기자들을 유인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바로 그것이다.
그 재주로 '윤미향 마녀사냥' 당시 기자들을 사냥개처럼 몰고 다니며 윤미향 사냥을 했고
그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성껏 보살피던 쉼터 소장 손영미 님은
마녀사냥의 공포에 질려 스스로 세상을 버렸다.
재산 불리기에 있어서 곽상도 아들은 이보다 더 한 수 위였다.
아버지(곽상도)의 알선으로
전공과 아무 관련이 없는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취직한 곽상도의 아들은
6년 근무하고 대리급으로 퇴직하면서 무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판사가 보기에도 무척 이상했을 것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뇌물이라는 심증이 상식에 부합하나
'의심할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아버지(곽상도)에게도 곽상도 아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날 곽상도는 활짝 웃었고 아들도 숨어서 오글거리면서 웃었을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밝게 웃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연합뉴스
곽상도 부자, 명태균처럼, 윤석열도 웃지나 않을까? 섬뜩한 공포
최고 권력자(윤썩열)가
'공천을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하는 육성 녹음이 있어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하고(무시되고),
주문자 생산방식(OEM)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상납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부탁했는데,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니 청탁의 대가라 볼 수 없고,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또는 공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었으나 차용증이 있으니 돈을 빌려준 것이고,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아들에게 50억 원을 주었는데 아버지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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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퍼뜩 생각이 난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며 싸운다.
누가 진짜 엄마라는 증거는 없다.
CCTV가 없고 DNA 검사로 친자 확인을 할 수도 없던 시절이다.
솔로몬 왕은 판결한다.
두 여인이 모두 엄마라고 하니 공평하게 아기를 반으로 갈라 가지라고.
가짜 엄마는 판결에 승복하는데 진짜 엄마가 사색이 되어 왕에게 매달린다.
내 아이가 아니어도 좋으니 제발 그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왕은 다시 판결한다.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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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총체적 부실과 파행적 위기를 그나마 법견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판관 '이진관' 판사가 이를 구해보려고 독야청청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상징화한 카툰의 한 장면. 한덕수는 내란동조자라는 혐의로 이진관 판사로 부터 고등법원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왜 우리 판사들에겐 그런 지혜가 없을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언은 자구 능력이 없는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인데,
'권력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던 김건희에게 그 법언을 적용하면서
해당 판결을 한 판사 본인은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철면피_鐵面皮라서 낮짝 하나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러운 표정이었을까.
'마녀 사냥꾼' 곽상도에게 그 법언을 적용하면서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혹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역시나 하고 벌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만으로도 섬뜩한 공포가 온몸을 엄습한다.
사법개혁 자초하는 '희대의 판사들'
오차범위가 커서 들쭉날쭉한 통계는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판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판사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판결이 나오고,
판결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창도 되고 방패도 된다면,
힘 있는 자에겐 성긴 그물이고 힘없는 자에겐 촘촘한 그물이라면,
그런 판결을 밥먹듯 해대는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작금의 시대처럼 절박한 때가 있었나 싶다.
또한 그런 이슈가 된건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윤석열에게만 구속일수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한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불을 붙였고,
윤석열의 정적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희대의 파기환송'이 기름을 부었고,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진 곽상도 부자 무죄, 김건희 무죄, 명태균-김영선 무죄, 김예성 무죄, 김상민 무죄가
번갈아 가며 부채질을 하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닥치고 반대'는 도둑이 곤장 치켜 든 형국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도 반대, 재판소원도 반대, 법 왜곡죄도 반대한다.
사법개혁에는 '닥치고 반대'라는 것 같다.
마치 내 세상을 왜 네가 손을 대느냐고 되레 화를 내는 형국과 같다.
적반하장이란 고사성어와 방귀 뀐 놈이 성을 낸다는 속담은 이럴 때 쓰는 것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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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늘어나 분야별로 전문화되면,
소송 기간이 짧아지고 판결의 신뢰도가 높아져 수혜자는 국민이 된다.
재판소원이나 법 왜곡죄가 도입되어 판사들이 재판에 더 충실하게 되고
들쭉날쭉한 판결이 줄어들면 그 수혜자 역시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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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반대한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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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까지 존중할 순 없다.
들쭉날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존중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법원을 신뢰하고,
그런 신뢰가 쌓여 누구나 승복하는 권위가 되어야 판결 불복, 소송 남발이 줄고
사회의 신뢰지수가 높아지고 불신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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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는 '닥치고' 개혁 반대가 아니라
스스로 신뢰를 다지는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환골탈태를 위한 처절한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바로 지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절대적으로 그래야 할 때다.
시민언론민들레
songyoh24@gmail.com 송요훈 편집위원 2026. 2. 15. 11:23
https://v.daum.net/v/20260215112324132
[덧붙임]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술떡용짜리
박순찬 2026. 6. 23. 07:48 박순찬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특검으로부터 20년을 구형받으며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구형량보다 5년이 많은 25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진관 재판장은
"박성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으나,
박성재가 보여준 태도에 비춰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약 30년간 검사로 재직한 것도 범행에 비추어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란범들이 되어 수괴와 함께 쇠창살에 갇혀 있다.
권력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 부록 ]
*in dubio pro reo(인 두비오 프로 레오)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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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다면
범인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 진실은 오직 神만이 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흥미롭게 접했던 것이 라틴어 법 격언들이었다.
“pacta sunt servanda, bona fides, da mich factum dabo tibi ius,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n dubio pro reo …”.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법 격언들을 외우면서 왠지 모를 성취감을 느꼈던 것이 아니었나 한다.
물론 그 라틴어 법 격언들이 갖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는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 의미 역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의 변호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in dubio pro reo는 헌법상 원칙이며 기본권이다.
헌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 검사의 입증책임,구속 피고인이 평상복을 입고 출석하는 것 등도
모두 in dubio pro reo의 정신에 기반한 것이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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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bio pro reo는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수사에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를 규율하고,
판단을 통제하는 절차적·실체적 양면에 걸친 대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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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이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보면,
객관적 사실 외에도 작성자의 주관적 추론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된다.
작성자는 범죄혐의를 부각시키고,
기소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도
주관적 추론을 통해 주관적 확신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객관적 사실로 변환시킨다.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주관적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로 전환되고,
존재하는 의심은 주관적 추론을 통해 숨겨진다.
주관적 추론을 깨뜨리고 숨겨진 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는 지난(至難)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몇 년이 걸릴 수도,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판결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전재한다.
공소사실에 주관적 추론과 객관적 사실이 뒤섞여 있는 경우
주관적 추론도 모두 객관적 사실로서 판결에 기재된다.
판결에 기재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추론에 불과하다는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고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객관적 척도와 달리 과실 판단에 있어서는 느슨한 주관적 척도가 적용된다.
결과로부터 역추론되는 법관의 주관적 확신이 객관적 확증을 대체하며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된다.
형사사법의 현실은 in dubio pro reo의 정신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웅변가, 법률가인 키케로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한 변호에서 배심원들을 향하여 거듭하여 물었다.
“이 사건에서 누가 이익을 보았습니까?”
유력한 증인들의 증언은 아들이 진범임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배심원들은 무죄로 평결한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범인이라는 데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합리적 의심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범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in dubio pro reo이다.
진실은 오직 신(神)만이 안다.
그러기에 인간이 신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
in dubio pro reo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할 것을 명령한다.
인간 존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 존재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인가?
in dubio pro reo는 이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기에 기소나 유죄판단을 위하여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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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추론을 동원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변경하고 확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시도는 구체적 타당성의 미명하에 잘못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인류문명의 진보 속에 피와 땀으로 세운 in dubio pro reo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치와 인권을 허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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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bio pro reo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간존재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오만을 버릴 것을. 우리는 이에 대한 가부(可否)의 답을 해야 한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2024.01.24 12:3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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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당신은 전형적인 약자로서의 피고인인가요? ---유죄_有罪
아니면
오블리제 탈을 쓴 파워엘리트라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강자로서의 피고인인가?---무죄_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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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bio pro reo라는 법언대로 판결의 사법적 대원칙이
오염된 판관들로 인하여
무전유죄_無錢有罪, 유전무죄_有錢無罪라는 악마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를.........SinEun
이 포스팅 글은 위에 표시한 링크에서 옮겨온 글이며, 제목을 바꾸었고,
가독성을 위해 위 링크글 원문을 약간 편집 수정(오자,탈자,삭제 및 약간의 첨언)과
보조 설명을 추가했으며, 글꼴색을 자의적으로 달리 표현했음을 밝힙니다.
사진은 적절한 리터칭 작업을 했습니다.
문장은 가독성과 문맥의 의미를 용이하게 하려고 분절 줄바꿈 처리 했음을 또한 밝힙니다. S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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