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 중에서 

보수주의 언론은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동아일보)이다.

그것도 그냥 보통 '정통적'이라는 보수언론도 아니다.

극우적 보수언론인것이다.

 

윤석열 정권 초임시절 부터 앞뒤 안보고 맹렬한 기세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다.

윤석열이 그토록 껄끄러운 정적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개검찰을 이용해서 폭압적 압수 수색을 하게 되면

조중동은 하나같이 그 정보를 날조했고 기사화 해서 세상에 뿌려댔다.

기사 내용들을 정독해 보면,

하나같이 정교하게 재구성, 편집으로 날조해서 진실을 안개처럼 모호하도록 위장했다.

 

이제 2년 6개월이라는 윤석열 통치기간이 흐르고

어마무시한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이후 거의 한달 보름이 된 작금

조중동 극우 언론이 조금씩 다른 소리(진실된 사실)를 내기 시작했다.

 

즉,

예전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정교하게 날조했던 언론이

지금에는 사실을 온전히 사실이라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상당한 부분들의 기사에서는 섬세한 눈치작전들이 배어 있는 모습들도 많다.

 

그 극우 언론 중 하나인 '중앙일보'의 최근 기사하나를 포스팅 해 본다.

 

사실 극우들의 사상(사고 혹은 개념들)은 쉽게 잘 변하지 않는다.

이유는 마치 주체사상처럼 반복적으로 세뇌되어 견고하게 콘크리트화 되어 있는

관념체계라서 그렇다.

 

그러한 극우적 언론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경이스러운 일이다.

 

지금도 내란사태는 아직껏 '단초'를 잡아내기 힘겨운 상황처럼 흘러가고 있다.

항상 민주주의에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고 극우적 언론이었던 중앙일보가 정리한

현 시국의 상황에서 내란이라는 '단초'가 될만한 내용들을 꼼꼼히 밝히고 있는 만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찬찬히 여유있는 마음으로 정독을 한 번 해봤으면 싶다.

..........................................................................................................................SinEun

 

날조_捏造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꾸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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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尹 죄다 거짓말 했다…"총 쏴서라도""끄집어내" 공범 공소장 보니

이찬규 2025. 1. 11. 05: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가

조목조목 반박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경찰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해당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죄의 법적 구성 요건을 반박했다.

 

국헌(헌법) 문란 목적이 아니었고

소수의 병력 투입했기에 폭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해명한 사항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병력으로써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였다.

 
 
 
 
 
 
 
 
 
 

국회 출입·계엄 해제 방해 尹 지시 사항 빼곡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담화문을 통해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됐다”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 외곽 봉쇄를 ‘폭동’으로,

이를 지시한 것은 ‘윤 대통령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

 

 

이후

김 청장은 광화문에 배치된 기동대를

국회 인근으로 옮기는 등

기동대 6개를 국회 투입에 대비시켰다.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0시 46분엔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전파해,

국회 출입은 오후 11시 6분까지 금지됐다.

 

윤 대통령은

빗발치는 항의에 국회 봉쇄가 해제되자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 엄수 의지를 전달했고,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써 국회는 다음날(4일) 오전 1시 45분까지 출입이 차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을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이 막고 있다.

 

 

비무장한 소수의 병력 투입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주장의 근거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병력을  투입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이를 ‘폭동’으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병력은 1600여명,

경찰 경력은 367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전사 1공수여단 A대대가 소총용 5.56mm 실탄 2만6880발 적재해 출동하는 등

총 5만2982발이 계엄 사태를 위해 준비됐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군 장성들은

윤 대통령으로 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위해

무력 사용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오전 0시 20분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을 지시했다.

 

 

4일 오전 0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고에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경찰 간부에게도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무력 사용 지시보다 앞선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분까지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며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수차례 통화했다.

 

 

 

 

“체포의 ‘체’도 없어” vs “싹 다 잡아들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내란죄 성립을 가를 핵심 사항이다.

 
 
검찰이
해당 사항도
내란죄 요소 중 하나인 ‘폭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윤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석동현 변호사, 지난달 19일)

기존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체포 지시 의혹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검찰 공소장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한 체포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 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10여명이다.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27분 이뤄졌다.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대상을 전달했다.

 

이 대상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있었다는 사실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국가정보원에도 전해졌다.

 

오후 10시 53분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지난 3일 통화내역 화면을 취재진 앞에 보여주는 모습. '대통령님', '[무선보안] 1000]이라고 돼있다. JTBC 화면 갈무리.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에 체포조를 편성하고,

경찰·국방부 관계자에게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했을 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잡아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부하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전 차장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불응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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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尹 "거봐, 부족하다니까…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김정민, 심정보, 김한솔 2024. 12. 20. 05:00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극소수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약 20분 만인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50분쯤까지

30분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

 

전투통제실은

대통령실과 같은 경내에 있는 합참 지하 3층 벙커에 있다.

이 중 결심실은 군 수뇌부 중에서도 극소수만 출입할 수 있는

‘보안시설 안의 보안시설’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 부속시설인 결심실로 들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군사관학교 38기·구속),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사 46기·육군참모총장·구속),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육사 43기),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사 50기) 등과

이른바 ‘결심실 회의’를 열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고 물었다.

“500명 정도”란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17~18일 경찰과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 내용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https://youtu.be/XhaMFUZS1Zw

 

 
 

‘1000명’ 발언 뒤

윤 대통령은 결심실에서

국회법 법령집을 살펴봤다.

 

이어 “3명만 남고 나가주지”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합동참모총장 등만 남아 회의를 이어갔다.

 

최 비서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때 결심실을 나왔다고 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대통령이 회의를 마칠 때 즈음 합참을 찾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 수행을 위해 합참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대통령이 합참 방문 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은 통상적 수행을 했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 분간 머물렀을 뿐”이라며

“2차 계엄 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은 오전 4시 30분에 이뤄졌다.

 

 

 

 
 

 

 

 

앞서 이번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구속된 인사들도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 및 진술을 이어갔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구속)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

증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경찰대 6기·구속) 역시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밝혔다.

 

 

 

 

 

https://youtu.be/tl24WylyvwQ

 

  

 

 

그러나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

내란 공범 군 장성들이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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